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흉기 난동에 살인 예고까지 시민들 오늘 하루 종일 불안에 떠셨을 텐데요. <br> <br>사회1부 최주현 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<br><br>Q.전혀 예상 못 한 범죄였어요.<br> <br>가뜩이나 범행 자체를 예상하기도 힘든데, 시간과 장소 모두 예상 밖이었습니다. <br><br>먼저 차도가 아니라 아예 인도 위를 빠른 속도로 지나가며 시민 5명을 덮쳤는데요. <br> <br>이때가 어제 오후 5시 55분입니다. <br> <br>이후 백화점 1, 2층에서 흉기 난동으로 총 9명에게 피해를 입혔는데, 경찰에 피의자 최 씨가 검거된 것이 오후 6시 5분입니다. <br><br>단 10분 만에 이 모든 게 벌어진 겁니다. <br><br>Q. 가장 불안했던 것은 인근 주민들일 것 같아요?<br> <br>저희 취재팀이 오늘 현장에서 확보한 CCTV가 있는데요. <br> <br>시민들의 공포감과 다급함을 좀 더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. <br><br>범행 직후, 최 씨가 백화점을 빠져나가자 인근에 있던 시민들은 가장 가까운 지구대로 향했는데요. <br> <br>그 과정이 CCTV에 담긴 겁니다. <br> <br>시민들이 열심히 달려갑니다. <br> <br>여러 명이 불이 나게 달려갑니다. <br> <br>백화점 인근에는 두려움에 도망치듯 달려가는 사람들도 보입니다. <br> <br>잠시 후 이번에는 시민들이 역방향으로 뛰어갑니다. <br> <br>그 뒤로 경찰이 뛰어가는데요. <br> <br>키만 한 방패도 하나 들고 갑니다. <br> <br>최 씨가 흉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곧바로 출동한 겁니다. <br> <br>이 와중에 최 씨의 모습도 CCTV에 담겼는데요. <br> <br>태연한 걸음걸이와 아무렇지 않은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<br> <br>불과 몇 분 전, 14명의 시민에게 무차별 범행을 저지른 뒤라고 보기 어려운 모습입니다.<br><br>Q. 경찰도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어요.<br> <br>이런 상황을 두고 테러 행위라고 규정했거든요. <br> <br>오늘 법적 테두리 안에서 경찰이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선택지를 골랐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. <br><br>Q. 검문검색이나 총기사용까지 거론됐잖아요. 시민들 불안감 덜어도 되겠습니까?<br> <br>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전에 현장 경찰들에게 물어봤더니요. <br> <br>오늘 대응책의 가장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. <br><br>이상 행동자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선별적 검문검색을 실시하겠다라는 것. <br> <br>흉기 소지 범죄에 대해서는 최고 물리력, 즉, 경고 사격 없는 실탄 사격을 허락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> <br>흉기를 품고 있는 사람은 사전에 걸러내고, 불특정 다수를 공격할 때에는 경찰의 물리력을 최대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. <br><br>Q. 오늘 하루 시민들이 불안에 떨었던 게 여기저기 올라온 살인 예고 글 때문이잖아요.<br> <br>범행 예고 혹은 살인 예고글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<br><br>내가 누굴 범행 대상으로 삼겠다부터 어디에서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말까지. <br> <br>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다양한 예고글이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.<br><br>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던 오리역과 강남역을 범행 장소로 지목하기도 하고, 정확한 시간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내일도 관련 범행을 암시하는 글이 떠돌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시민들은 살인예고 글에 언급돼 불안한 곳들을 정리한 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주말인 내일부터 다중이 모이는 곳에 모방범죄가 발생하진 않을까 비상이 걸렸습니다. <br><br>Q. 이런 범행 예고글 처벌은 가능합니까?<br> <br>제가 확인해보니, 지난 21일 신림동 흉기 난동 사고 이후 이런 범행 예고글에 대한 신고만 28건 들어왔다고 합니다. <br> <br>범행 실행 여부와 상관없이 예고글만 올려도 처벌 가능합니다. <br> <br>가장 최근 신림동에서 불특정 여성들에 대한 범행을 암시한 20대 남성은 곧바로 구속됐습니다. <br> <br>대상을 지목하지 않고 특정 장소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협박, 특수협박 심지어 살인 예비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무엇보다 피습 영상을 무분별하게 유포 확산하고 또 공포를 조장하는 건 시민 스스로 자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<br><br>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최주현 기자 choigo@ichannela.com